한국노총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의원과 우원식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 가중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등을 명령하고 미이수 시 처벌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이 법안은 당과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아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당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산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견이 존재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정책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조율을 거쳐 어렵게 법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10일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산업현장 사고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생명안전포럼 대표직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산재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참사 등 시민재해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발의 법안은 한국노총 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정연대회의 절충 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벌의 수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청 책임자에 안전관리 의무와 명확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원리를 실현하고, 산재 뿐 아니라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시민재해를 막기위한 것"이라며,"안전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반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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