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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0년05월29일 11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29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유급상병휴가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 보장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수 있게 유급상병휴가 및 수당 유급 가족돌봄 휴가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21대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해고를 금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근기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활동도 요구된다”면서 “LO핵심협약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38명의 희생자를 낸 이천 화재참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의 가장 큰 희생자들 역시 임시 일용직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며 “위험·위해사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시 가구생계비를 적극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국회 #전국민고용보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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