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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양대노총, 고용노동부·민주당정책위·장철민의원 강력 규탄

등록일 2020년11월16일 14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재사망 목숨 값을 50만원 올리고, 경영책임자 처벌은 가뭄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노동자·시민 우롱하는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장철민 의원은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양대노총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하한형 형사 처벌 조항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과징금 등을 지적하고,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면서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은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다”며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과징금 관련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라며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보더라도,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개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고용노동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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