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회에서 공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주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두 번째 법사위 소위를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통과는 커녕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며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법취지를 무력화 한 정부안을 논의 테이블에서 퇴출시키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입법취지를 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지난 11월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대표발의) 공동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여러 개의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한다며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법안 논의는 블랙홀로 빠져들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노총은 “정부부처 의견 취합안은 처벌수위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정부기관장 처벌을 삭제 해 처벌을 빗겨가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박주민의원안에서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당장 시행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4년간 법 시행 유예 조항을 두었다”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100인 미만 2년 유예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안전보건체계 구축 논리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안의 근본 취지인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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