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선이 있는 자유형이 있어야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한 징벌적 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직접 전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는 한국의 기업구조 특성상, 원청기업을 반드시 처벌하되 하청기업이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요구를 원청기업에 확실히 요구한 경우 하청 기업은 면책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처가 공사기간 단축 등 안전보건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의원
이와 함께, ▲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 등을 생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동일한 노무 제공에 대한 민간과 공적 영역의 처벌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점과 관련해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고 본 법에 중대재해가 발생 시 원청이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적용을 유예해도 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하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안 제정은 의미가 있지만, 기업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