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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1호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등록일 2020년12월03일 14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1월 12일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함께 만든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등 45인)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법인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고,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한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등을 명령하고 미이수 시 처벌하며,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고 있다.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내모임인 민평련, 더미래 등 9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vs 산안법개정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산안법 개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하는 것은 목적이 달라서 불가능하다. 산안법은 안전·보건 기준확립, 산재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민과 노동자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 시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을 보면 대표이사가 근로감독관 지적사항을 의무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 250만개 중 1%도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무실행과 그에 따른 솜방망이 과태료는 무의미하다. 개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의 하한선을 규정했으나, 최근 5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개인과 법인의 평균 벌금액인 420만원과 447만원을 볼 때 면피성 벌금에 가깝고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동시에 3명 이상 근로자 사망 또는 1년 동안 3명 이상 근로자 사망이라는 조건은 최근 3년간 통계를 볼 때 10여 건에 불과하며, 건설업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이 현장별로 각기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은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볼 때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00억원 이하라는 과징금 역시 행정명령에 불과해 행정을 지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면피성 과징금이 될 우려가 크다. 시민과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지난 11월 19일 경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의견들 가운데 잘못된 의견 등을 바로잡고자 한다.

 


 

첫 번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배경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단순 비교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인·사업주 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추가된 4중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기본법과 보건안전법이 한국에 비해서 강력하기 때문에 법인과실치사법에 큰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한국은 기본법과 산안법이 약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그 내용이 담긴 것이다. 영국의 기본법과 보건안전법을 다루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법인과실치사법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처벌형량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거론했지만 실제 처벌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산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3천여명 중 자유형 이상은 2.93%이고 평균 징역기간은 10개월에 그친다. 벌금은 개인이 420만원, 법인은 447만원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이며 이러한 처벌로 인해 일반범죄 재범률 47%와 비교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범죄 재범률은 97%로 2배 이상 높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법안 부칙에 개인사업주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4년 유예를 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재 개인사업주 및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법률이 대부분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일괄적용하는 것은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예방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산안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적용 제외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유예한 것이지 개인사업주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4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에 명시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경영책임자가 확실히 처벌받도록 규정했다.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말은 사라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립서비스만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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