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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얼마나 더 죽어야 할 것인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등록일 2020년12월21일 13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또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20일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에 설치된 골격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같은 달 25일에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14층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 11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1월 12일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대표발의)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며 “그로부터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천화재참사 이후 법안 제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사건건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무력화해왔다”면서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한 논란과 기업 경영상의 이유 등을 핑계로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해온 경영계 출신 일부 의원들에 의해 답보상태에 봉착해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제도 오늘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노동자와 시민이 숱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염원하며,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재해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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