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산하 조직에 ‘안전보건 지킴이 매뉴얼 다이어리’와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을 제작‧배포해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담당 간부를 위한 활동 매뉴얼 다이어리 ‘안전보건 지킴이’와 현장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을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 지킴이 매뉴얼 다이어리와 포스터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매뉴얼 다이어리는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연간, 월간, 주간단위의 업무계획 및 일정 수립 시 참고가 될 수 있게 했다”면서 “현장 안전보건점검표, 위험기계기구점검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매월 이달의 중점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매뉴얼을 함께 실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제작함으로써 비제조업종의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집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실무 적용과 개정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면서 “개정 주요사항과 각 조문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사항들을 풀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현장 안전보건활동 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현장 안전지킴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며 “노동조합(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유함으로써 안전보건이 노동조합 활동의 중심 의제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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