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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산안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한국노총 의견

등록일 2019년06월03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3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산안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은 지난 4월 22일 입법 예고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전부개정령(안) 의견서에서 “개정된 법의 목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되었다면 하위법령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여 모든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이 개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의 주요내용으로는 ▲ 산안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에 있어서 지게차, 인양설비,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장소를 포함할 것 ▲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을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으로 할 것 ▲ 도급승인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사례로 꼽히는 유해‧위험 작업을 포함할 것 등이 있다.

 

또한 건설업종 관련 ▲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일치시켜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할 것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확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범위 보다 넓게 해석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보장과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해당 범위를 넓히고 프로그램의 검증절차를 도입할 것 ▲ 중대재해 작업 중지 해제 시 노사가 동의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하위법령에서는 그 입법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면서 “이번 하위법령은 위험한 작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안전보건 #산재 #재해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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