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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Li-SOCl2 Battery) 화재사고 원인과 위험관리 강화방안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특성화대학원 교수

등록일 2024년09월13일 09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고개요

2024. 6. 24.(월) 경기 화성시 소재 리튬일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3동 2층 제조공정에서 조립이 완료된 리튬배터리를 트레이에 담아 7~10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리튬배터리 1개가 폭발한 후 연쇄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근로자 23명 사망, 8명 부상).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1차 폭발 후 42초 만에 작업장 내부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이동 및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검사 및 포장을 위해 조립이 완료된 배터리가 작업장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10:30:03에 최초 폭발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배터리에 불이 옮겨붙어 10:30:15부터 적재된 배터리를 옮기려던 중 10:30:28에 2차 폭발, 10:30:31에 3차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10:30:32에 직원 2명이 분말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않고, 10:30:34에 4차 폭발이 발생한 후 10:30:40에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1차 폭발 후 42초 만인 10:30:45에 작업장 내부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인 상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과 제기되는 문제점

이번 배터리 폭발화재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본고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CCTV에서 확인된 의문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이번 배터리 폭발화재 발생의 문제점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배터리 폭발화재위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분이다.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단시간에 작업장 전체로 폭발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과 배터리 폭발화재가 발생하면 작업장 내부에 맹독성 물질이 발생하여 질식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폭발화재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공유하여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비상대응계획도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에 배터리를 대량 쌓아놓아 폭발화재 대비 조치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리튬배터리는 폭발화재를 야기할 수 있어 작업장 내부에 적재할 경우에 연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량으로 소분하여 적재하되 격벽이나 별도의 보관소도 마련하지 않았다. 더구나 1차 폭발 즉시 근로자들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긴급대피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셋째는 사고시나리오에 기반한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시에 위험성 평가를 해 폭발화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 시나리오 작성 및 비상시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리튬배터리 폭발화재 위험관리 강화대책

 

가. 리튬배터리 보관 안전기준 강화

전해액 주입 후 숙성(Aging)시키는 제품 또는 작업장 내 일시적인 적재, 완성된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콘크리트 등 내화성능을 갖춘 격벽으로 분리하고, 일정량 이하로 소분해 보관하도록 한다.

 

나. 배터리 제조공정 내 수분 관리 강화

리튬배터리 내부의 전해액(SOCl2)은 전재 내부에 진공을 걸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Li, 등 취급물질의 물 반응성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공정의 습도를 상대습도 0.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공정으로 외부 공기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압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배터리 불량 및 취급 부주의 관리 강화

리튬배터리 내부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지 상부의 헤드를 결합하기 전·후에 반드시 절연시험을 전수 실시해 리튬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하고 세척작업이 완료되면 누액 등에 따른 단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단락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는 작업장 내로 도전성 물품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 불량 배터리 즉시 처리

육안검사,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리튬전지의 이상 발열 징후가 확인된 전지는 즉각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폭발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이상 확인 배터리 보관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마. 제품보관창고 스프링클러 시설 등 소화시설 설치

개별 격리공간에는 분말 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하여 1차로 D급 화재 소화 분말로 소화하고 2차로 스프링클러로 다량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바. 건물 이격거리 및 내화구조 강화

폭발화재 발생 시 화염이 인근 작업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작업장 건물 간 충분한 이격거리(10m 이상)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공장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단층 구조로 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사.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행

리튬배터리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①배터리 적재·저장 공정을 포함한 전 제조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②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각 공정단위로 폭발화재 사고시나리오 작성한 후 ③각 사고 시나리오별로 세부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되 ④모든 구성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비상대응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한다.

 

아. 산업변화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재해·재난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간 안전기준제정 기구 신설

정부 주도의 안전기준 제정이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늦어 재해·재난예방에 한계(사후 약방문식)가 있으므로 새롭게 출현하는 재해·재난 발생 위험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현장에 적합한 사고 예방 기준을 제시(상시적 기준제정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구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국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민간 주도형 기준제정 기구를 신설 운영(정부-민간기구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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