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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편방안과 효과성

등록일 2023년03월15일 08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노동자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보건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고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중 노동조합이 눈여겨볼 내용은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와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항목이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는 시기상조

 

첫 번째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매분기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교육 주기를 매반기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매분기마다 6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매월 2시간 또는 15일에 1시간 또는 매주 월요일마다 30분, 3개월마다 6시간 등).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기내 이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반기에 12시간으로 주기를 완화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전혀 교육을 진행하지 않다가 6월말에 12시간을 몰아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좀 더 집중적이고 효과성 높은 교육방식 모색, 업종 및 직종의 업무여건에 적합한 시간 운용 등을 위한 융통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효과성 낮은 방식으로 교육이 실시될 경우 일상 업무장소에서의 현장 맞춤형 실시간·신속한 교육(특히 TBM처럼 직접 해당되는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중심으로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교육)이 형식화 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업주 및 노동자의 지식, 태도, 신념을 변화시키고 상기시켜 안전행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주기 완하는 이러한 교육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더 크다. 정부는 기업의 자기규율 방침을 고려해 융통성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 현장의 교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과 건강실태 연구’에 따르면,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10% 이상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나왔다. 교육자료 배포와 서명으로 대체하는 사업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을 받은 노동자 중에서도 무려 22.5%가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안전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짧은 주기를 가지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교육주기 완화는 개정의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개정안으로 굳이 개정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참여형 안전보건교육’이다. 노동자를 안전보건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참여형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형 교육은 학습자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스스로 동의하는 것에서 출발해 노동자를 ‘피 교육생’이 아니라 ‘학습의 주인이며 주체’임을 먼저 인식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절차로 설계된 학습 기회가 제공된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부터 선행돼야

 

둘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노동자 교육에서 분리해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했다.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고려해 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실시, 노동자 지도감독, 노동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 산업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자는 좁은 범위로 생각하면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팀이나 부서의 책임자(직·반장 등)라 할 수 있고, 넓게 생각한다면 경영상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직접적인 1차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교육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관리감독자 개념은 좁은 의미의 관리감독자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감독자의 선임의미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넓혀 경영상의 생산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자로 해야 한다. 또 실제 작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별도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작업책임자)를 지정해 두 직책 간에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으로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을 별도로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이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노동자의 자산으로 평가되고 관리되며, 수동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변화된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임재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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