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작업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힘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로 사회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에릭호퍼(Eric Hoffer, 1902~1983)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학생이 되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인간적인 사회 구현이다.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 “학습권”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이다. 그러나 오늘날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에 실효가 있는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육의 반복으로 오히려 노동자가 교육 피로만 쌓이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법정교육 또는 의무교육으로 해, 법이 정한 교육만큼만 최소한으로 추진한다. 이는 결국 노동자가 교육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한다.
노동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질의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습권이란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1항에서 “사업주는 소속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보건교육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성숙한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취약자와 산업재해 관계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변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보건 조치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지난해 재해자 수가 13만6,796명(재해율 0.66%)이며, 그중 사고성 재해자 수 11만3,465명, 질병 재해자 수 2만3,331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재해를 분석해보면 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과 산업재해율의 상관관계가 있다. 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일수록 산업재해율이 높다.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위 <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취약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가 일치하며, 교육기회가 적은 고령 작업자나 특수고용종사자,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사고사망자 85명)의 재해율과 사망사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영세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의 기회까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는 교육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안전교육 지원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교육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특수고용종사자와 외국인노동자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사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교육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6조, 시행령 별표4, 5 등을 통해 교육의 종류와 내용, 시간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종류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으로 나눠 다양한 위험성으로부터 적절한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의 가치와 미래
대한민국 근대발전 과정에서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많은 과제 중 하나가 산업발전과정에서 외면됐던 노동자의 안전보건지식과 의식 향상의 문제이다.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겠으나, 교육의 특성상 단시간의 변화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인적요인 즉 불안전한 행동 원인이므로 안전보건지식 학습과 의식의 변화 없이 산업재해 감소는 기대하기 힘들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위험요인 제거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인적원인의 재해 예방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즉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상기에서 논한 여러 가지의 선행되어야 할 과제의 해결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노력이 사회와 기업을 변화시켜 교육의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안전보건교육에 취약한 노동자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소할 것이다.
안전과 보건은 ‘인간존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안전보건 교육은 내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안전조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