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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위해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돼야

한국노총,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06월22일 14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활동이다.

 

한국노총은 6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재, 지원책 미비, 강제성 부족, 노동자 참여 미보장 등으로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다.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최근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해 위험성평가를 중점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감독을 개편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위험성평가 재정의 ②평가방법 다양화 ③평가시기 명확화 ④노동자 참여 확대 ⑤평가 결과의 공유 등이다.

 


▲ 인사말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함이지만 개정 내용을 보면 우려스러운 내용도 존재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가 노동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제중인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이번 고시 개정은 하향평준화를 통한 외형적 확대로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인을 삭제했다”면서 “위험성평가 실시 부진의 이유는 정부에 있고,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지침이 철회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참여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참여만 강조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고, “노동조합만큼은 위험성평가가 하향화가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토론에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확대와 평가결과 공유는 겉보기에는 노동자의 참여 권리와 알 권리가 신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권한과 여건이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하다는 것을 볼 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위험성평가의 핵심요소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위험성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여건을 부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위험성평가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듣고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추후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권혁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가 좌장을, 발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 김현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서기관, 김인성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실장,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진우 서울산업안전컨설팅 대표가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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