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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음기준 개정하고, 경찰은 박홍배의원 등의 부상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한국노총, 11일 금융노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 관련 성명 내

등록일 2024년09월12일 11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경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음기준을 개정할 것과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집회참석자들을 다치게 한 무리한 압류조치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금융노조는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시작부터 경찰은 시종일관 소음을 문제 삼았고, 이에 금융노조는 문화공연 등에 사용하는 음향을 낮추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 하지만, 행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결의문을 낭독할 때 경찰이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 음향장비를 압수했다.

 

▲ 출처 = 금융노조

 

이에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무대에 난입해 음향장비를 압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다면, 결의대회는 아무 문제 없이 5분 후에 마무리 될 예정이였다”며 “경찰이 일부러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이 아닌 일반 지역 기준 2014년까지는 주간 80dB, 야간 70dB이었다가 2024년 7월 21일부터 주간 75dB, 야간 65dB로 10년 정도 유지됐다. 그러다 2024년 8월 6일 약 한달 전에 주간 70dB, 야간 60dB로 더 낮아졌다.

 

이를 두고 “실제로 어제 경찰에 의해 집회가 해산된 후 청소 과정에서도 60dB이 넘게 측정되었다”며 “지금의 소음 기준으로는 야간 집회가 불가능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음기준을 개정하고, 경찰은 국회의원과 집회참석자들을 다치게 한 무리한 압류 조치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으며, “집회 소음기준과 관련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준으로 판단, 법률적 대응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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