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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조정위원(외부전문가) 선정·승인 및 향후 일정 심의·의결

등록일 2024년09월12일 16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소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외부전문가)를 추천받아 2인을 선정·승인했다.

 

우선 지난 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 대표위원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간사로 유승재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을 지명하며 ▲ 2명의 외부조정위원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결과를 보고했다.

 

▲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

 

이날 회의에서 조정위원(외부전문가) 4인을 추전받아 그중 외부조정위원으로 권혁 교수(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와 맹수석 교수(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승인했다.

 

권혁 교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맹수석 교수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학연구소장 역임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제11대 대한상사중재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이 주요경력으로 꼽힌다.

 

▲ 회의 진행 중인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조정위원의 위촉 기간은 조직분쟁조정위원회 해산까지(집행부 임기와 동일)이며, 조정위원(외부전문가) 요청 또는 위촉기간 만료 및 제척 사항 발생 시 해촉된다.

 

한편, 한국노총 조직분쟁위원회 조정위원은 내부 11인과 외부 2인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하며, 조직분쟁 사건별 조정위원은 5인(외부전문가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은 신고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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