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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한국노총, 2019년 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록일 2019년06월12일 14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에도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및 백혈병과 림프종 등으로 고통 받는 반도체 노동자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2일(수)부터 6월 14일(금)까지 충남 한화리조트에서 노동조합 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현장 안전보건활동 강화 및 참여를 위한 ‘2019년 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12일 충남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2019년 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번 참여형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전부개정안 중심(안전보건공단 조흠학 연구위원) ▲노동조합의 작업환경측정 알아가기(갑을녹산산업보건센터 임재범대표) ▲산재보상 실무(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 ▲미디어를 활용한 위험성평가 및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서울산업안전컨설팅 이진우 대표) ▲안전한 직장 만들기(대한산업안전협회 채수현 이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노총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간부들의 의식강화와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 간부들의 실무적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교육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간부들이야 말로 현장 ‘안전지킴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안전보건 #산재 #재해 #교육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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