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시행(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한 20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그의 죽음은 다시는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가져왔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법이 개정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입법 취지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정작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면서 “지난 11월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외주화 금지 업무 범위를 넓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 사무직 종사자 등 다수의 노동자들이 적용제외된 이 법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법상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만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30년 만에 개정·시행되는 법이니만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산재 사망 제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검토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끝내 노동계의 의견은 묵살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정된 산안법의 의미를 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산안법 시행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권위 권고와 노동계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