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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일 2021년01월20일 08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위원장 주태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①보호대상 확대 ②산재 예방 책임주체 확대 ③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④도급승인작업의 하도급 금지 ⑤도급인의 책임 강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개정되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사업장내 안전보건담당자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설문조사 1,073명, 심층면접조사 21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현재 노동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얼마나 정착되었는지 파악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실시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자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 2,715건 중 ‘보호대상 확대’ 22%, ‘책임주체 확대’ 18%, ‘도급관련 내용’이 50%로 조사되었으나 60%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60% 이상이 법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42%,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2%의 비율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에서는 ‘보통이다’ 41%, ‘도움이 된다’ 35%, ‘매우 도움이 된다’ 13%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나,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다’28%, ‘도움이 된다’ 28%,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순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고용 형태로 보면 ‘받았다’는 정규직 54%, 비정규직 29%, ‘받은 적 없다’는 정규직 30%, 비정규직 38%, ‘잘 모르겠다’는 정규직 16%, 비정규직 34%로 나타나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에서 61%가 교육을 받았으나 50인 미만의 경우 60%에서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규직 및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실시 유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인지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홍보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추정되며, 여기에 직급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홍보 및 교육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한 높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근거를 준수 과정이 아닌‘사고 미발생’에서 찾았기에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찰 및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하자면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교육의 불충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에 집중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 현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명시된 준수 기준이 불명확하며, 준수 절차와 과정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산업 재해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된다.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세밀성, 간편성’ 요소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장은 홍보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 홍보와 교육을 보다 자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 배포 및 회람과 같은 일방향적 소통보다는 전문가가 주최하는 쌍방향 교육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교육 내용은 사업장의 산업 및 노동자의 직무 성격에 따라‘맞춤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주와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산업 및 직무 성격에 맞는 준수 기준을 숙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업무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과정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넷째, 정부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 목적인‘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해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장을, 사업장은 노동 환경 및 절차를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설문은 노동조합과 비노조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대부분의 설문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비노조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 일부 항목에서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즉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여부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보다 더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주태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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