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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확대 필요

산재보험 부담금 사업주 100%로, ‘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해야

등록일 2019년10월10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부는 8일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47만명 이외에 추가로 27만 4,000명이 적용 받게 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등 9개 직종이나,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의 종사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보다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수는 166만~221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확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노동부의 발표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3.7%에 불과한데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더욱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산재보험의 적용은 확대되어야 하며 현행처럼 사업주 50%, 노동자 50% 부담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 100%의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번 노동부의 발표는 이 원칙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현장에서 사업주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가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하고, 국민의 세금이 아닌 사업주의 부담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제도 #특수고용노동자 #특고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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