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 대책에서 택배업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심야 배송제한 권고, 주5일제 근무 확산 유도 등의 모호한 대책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분류작업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 등 명확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고용형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특고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를 방치하여온 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택배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회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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