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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 지평 열렸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 표준단체협약 체결

등록일 2022년08월09일 1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택배노사는 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해 10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본교섭을 통하여 올해 7월 7일,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른 결과다.

 


 

이번에 체결된 표준단체협약은 사회적 합의인 주 60시간 준수를 위해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인도시간을 각각 1일 3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했으며, 휴일·휴가 보장에 관해서는 주 6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주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관공서 휴일과 택배의 날을 지정해 휴무토록 하고, 경조사 휴가 사용 시에는 사용자 책임하에 대체배송 하도록 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조합에 자유로운 조합활동의 보장과 근면자‧사무실‧체크오프 등을 노동관계법 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기로 했으며, 단체교섭은 서브터미널 단위의 공동교섭을 윈칙으로 하여 효율적 교섭구조를 마련하고,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사용자는 노조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가 지역단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체결식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한국노총전대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택배 노동자와 같이 특고노동자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모든 택배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신호탄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CJ뿐만 아니라 롯데, 한진 등 여전히 폭염과 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운동적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회장은 “오늘 체결식은 노사상생의 원칙과 서비스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며 “신뢰와 상생의 택배 문화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 단체협약 체결서에 서명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 회장(좌)

 

체결식 이후, 노사는 표준단체협약을 토대로 나머지 터미널의 대리점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노사관계 갈등 예방 및 안정적인 택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수용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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