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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첫 단체협약을 이끌어내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표준 단체협약 체결

등록일 2022년09월02일 10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2022년 8월 9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이하 택산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이하 CJ대리점연합회) 간의 표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2021년 10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CJ택배 노사간의 단체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 날 체결식에서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합의서 등 총 3개의 문서가 노사간 최종 합의되었다. 단체협약에는 택산본부 조합원의 노동처우 및 복리후생을, 부속합의서 및 합의서에는 노조활동 보장 내용이 담겼다. 본 글에서는 해당 체결식의 의의를 비롯하여 노사 합의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택배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의 첫발을 내딛다.

 

이번 협약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택배노동자는 위수탁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을 하는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동자’인 동시에 실질적인 ‘노사’협상의 주요 파트너로서 인정받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각고의 과정 끝에 택배산업본부는 CJ대리점연합회 소속 2개 대리점과 대표교섭을 시작해 표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본 단체협약으로 연대노조 택산본부는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쟁취해냈다. 타임오프를 부여받아 집중적인 노조 운영의 여건을 마련하고, 별도의 조합 사무실 마련을 위한 임대료와 보증금, 각종 사무실용 비품도 확보했다. 특히 임금이 철저히 개인의 배송량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보장해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생계와 노동조합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 노사, 단체협약의 ‘표준’을 제시하다

 

이번 단체협약은 모든 대리점에 적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배송상품 인수 및 인도시간을 제한해 주간 작업 60시간을 보장했다.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택배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던 불량․미비물품에 대한 대책도 명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과 더불어, 택배노동자의 안정적인 작업 표준을 수립했다.

 
 

택배산업은 하나의 업체로 묶여있는 동시에 전국 대리점으로 흩어져 있다.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는 한편, 대리점의 지리적 위치, 규모에 따라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상황에 따라 노동환경 역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택배 현장은 하나이면서 모두가 다른 단체협약 체결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표준 단체협약 체결은 전국 대리점의 단체교섭을 위한 전제이자 바탕을 마련한 셈이다.

 

 

표준 단체협약 끝, 대리점별 교섭 시작

 

택산본부는 표준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접어든다. 표준안을 토대로 각 대리점들의 현실에 부합하는 각각의 단체교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택산본부는 향후 대리점별로 현실적인 수수료율을 합의하고, 기상악화와 폭염에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개선 요구 등의 대리점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연대노조 택산본부는 CJ대한통운 외에도 롯데, 한진과 같은 타 택배업체들과의 단체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및 합당한 처우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택배산업본부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주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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