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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발전 이면의 민낯

택배노동자, 원청의 횡포와 과로사로 쓰러진다

등록일 2024년09월06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광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정책본부장

 

7월 24일 ‘쿠팡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주최하고 쿠팡 관련 노동자들과 쿠팡 과로 사망 노동자 유족이 참석했다.

 

산재 보호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현실이 폭로됐다.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작업 현장, 업무 환경의 문제점이 현장 발언으로 쏟아졌다. 향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집담회 한번 실시로 쿠팡 노동자의 환경이나 원청의 구조적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쿠팡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집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택배노동자, 원청 횡포에 시달려

택배산업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원청(택배사)는 대리점(하청)과 계약을 하고 대리점이 개인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한다. 이러다 보니 택배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세금, 보험 등)을 하청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택배사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대리점에 떠넘긴다. 대리점에서는 당연히 부조리함에 저항하고 택배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해 대응하게 됐다.

 

최근에 택배현장에 들어온 쿠팡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직고용으로 국민에게 기업이미지 홍보를 했지만, 세금이나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익이 나지 않자, 직고용 인원을 축소하고 타 택배사처럼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

 

원청 쿠팡은 택배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룬 이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다. 되려 “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해라, 반품은 당일 회수하여라, 팀 내 미배달이 있게 만들지 마라, 노조에 가입하지 마라.” 등의 횡포를 부린다.

 

소위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로 택배기사의 배송 구역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 해지와 위탁물량 조정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근거로 쿠팡CLS가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해당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는 구역과 물량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쿠팡 택배 노동자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과로에 시달리게 된다.

 

그나마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택배사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둔다. 그러나 쿠팡은 물류회사를 거친 제2, 제3의 하청 구조로, 문제 발생 시 꼬리 자르기만 일삼으며 대화나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개처럼 뛰고 있다.’는 글을 남기고 과로사로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정슬기 씨처럼 본인의 배송뿐만 아니라 팀 내 미배송 부분에 대한 압박도 극심하다. 쿠팡의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 버렸다. 사망 진상을 살피려는 국회의원 현장 방문마저 쿠팡은 바리케이트로 막았다.

 

쿠팡 로켓 배송...고객에겐 만족을, 노동자에겐 과로를

쿠팡의 배송시스템은 고객들에게 최대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과도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쿠팡은 자체 개발한 앱과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에게 배송 상품과 경로를 지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고객들에게는 아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부담 백 배의 업무가 된다.

 

쿠팡 노동자는 하루 평균 300건의 물품을 배송하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강도가 타 업체 대비 훨씬 높다. 쿠팡은 라우터(노동자 구역별 번호)에 맞게 물건이 적재되고 배송되므로 업무가 용이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택배 노동자가 구역별로 분류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기본 2시간 이상 소요된다. 혹시라도 분류가 잘못되면, 택배 노동자는 해당 물건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 다른 구역까지 가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할당된 모든 물건을 배송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거나 계약 해지가 된다.

 

쿠팡은 쿠팡플랙스 아이디는 일주일 중 하루는 사용이 안된다며,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는 추가 인력 투입이 원활하지 않고 혹시 본인이 배정된 구역이 없어지거나 일을 빼앗길까 불안함에 보조 아이디를 만들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배송을 하고 있다. 쿠팡 관리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고 있다. 카톡 등 SNS로 배송 스캔을 하며 감시하고 압박한다.

 

쿠팡 과로 및 과로사, 배송 중 재해, 온열 질환 등 여러 위험이 도사린 노동여건이 폭로되고 있지만, 쿠팡은 하청업체와 특수고용형태인 점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예계약서와 같은 쿠팡 위수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갑"은 "을"의 운송 수수료율을 조절할 수 있고, 쿠팡에서 배송단가가 재지정 될 시 언제든 배송 수수료가 변동될 수 있다.

    ☞ 지정시간 내 책임지고 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 배송 시 사진전송을 필히 하여야 한다. 사진전송이 없는 건은 화물 사고 발생 시 (택배노동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배송구역의 모든 책임이 "을"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당일 배송을 100% 완수하여야 한다.

 

두 쪽짜리 계약서에는 택배 노동자의 의무 조항만 있을 뿐, 산재 및 고용보험, 경조사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 내용은 전혀 없다.

 

쿠팡노동자에게 생명과 안전을!

쿠팡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로, 매일 수백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택배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은 택배 노동자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쿠팡은 사회적 합의 기구 미참여를 이유로 택배 노동자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법적 테두리인 생활물류법을 철저히 무시한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혹서기 노동환경, 장시간 과로 노동구조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이 없다.

 

국토부도 쿠팡에 어떠한 제재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 쿠팡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도 국토교통부의 '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은 한 차례도 없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한 택배사들에게는 중대재해, 소방관련, 안전사고 관련 등의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보고하게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현장 감독관들이 해당 현장의 문제를 직접 관리 감독하여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쿠팡은 예외다.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쿠팡 노동자가 두 명이나 더 사망했다. 얼마나 다 죽어야 하나. 이 죽음은 더 이상 “쿠팡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쿠팡은 고객에게 만족을,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존중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쿠팡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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