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특수형태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산재보험적용 확대방안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은 "특수형태노동자의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전면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범 실장은 "적용제외신청제도에 존치하는 한 특수고용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고, 적용확대가 무의미 하다"며 "실질적으로 특고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공동부담도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산재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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