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 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의 병(▲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 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간 역학조사는 종사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노출강도 등 확인을 통해 산재신청인 발생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운영돼 재해자의 업무관련성 판단 시에도 중요한 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제기와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ㆍ유사 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8개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하며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보고서를 처분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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