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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先비준 後입법 촉구

한국노총, ILO기본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록일 2019년04월15일 17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15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선비준 후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안은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관련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ILO 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현 제도의 개악이므로 한국노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 속히 ‘선비준-후입법’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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