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선비준 후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ILO에 가입한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안은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관련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ILO 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현 제도의 개악이므로 한국노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 속히 ‘선비준-후입법’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