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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착수하라”

EU, 한국정부는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등록일 2019년04월09일 1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한국과 EU, 제3국의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 1월 22일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진행된 ILO핵심협약비준관련 한국노총 - EU 집행위 간담회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것”이라며 “ILO를 비롯한 EU 등 국제사회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ILO 기본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노사합의 및 입법절차 등을 핑계 삼지 말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국제협약(ILO핵심협약) 비준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0년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87호) 및 단결권(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두고, FTA에 근거한 분쟁해결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8일 오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부대표급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EU #FTA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경사노위 #노사관계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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