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4단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사회적대화로 이 문제를 넘겼을 때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됐다”면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왜곡한 오늘 사용자단체의 입장표명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라고 논평했다.
△ 지난해 4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국제 토론회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입장 관련, “일부 극소수 기업의 문제를 마치 전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갈등적이 된 이유는 경제단체의 주장대로 노동조합 측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노동자 무시와 전근대적인 갑질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가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해 나갈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을 요구할 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면서 천부 인권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에 ‘국가별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고려’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이라며 “더욱이 경제계의 주장대로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라는 특수성이 있고, 노동조합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기업별노조 중심체제를 산별교섭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다”면서 “기업별 노조 중심체제가 문제라면 사회적대화의제로 산별교섭강화와 단협 적용률 확대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결권 확대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의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 관련,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측에 기울어져 있는 균형이 다소나마 정상화 될 것”이라며, “실업자와 퇴직자 등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조합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가 ‘방어기본권’이라며 주장하는 경제계 5대 요구사항은 ‘방어기본권’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들로 ILO핵심협약비준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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