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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법적 규제와 전임자 임금 법적 금지는 단체교섭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간섭”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자영업자 등 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등록일 2019년04월16일 1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거듭 강조

 

ILO(국제노동기구)가 ‘타임오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전임자임금’ 지급 법적 금지는 단체교섭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간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월 1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0일 ILO 국제노동기준국(국장 Corinne Vargha)에 질의한 결과, ILO는 4월 11일 실무조언(technical memorandum)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 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기존의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재 상기시켰다.

<ILO는 또 자영업자의 노조가입 및 노조결성권 관련>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며, 고용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업자도 결사의 권리를 누린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ILO는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자영업자들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실직자, 해직자, 구직자의 결사의 자유 관련> “조합원이나 노조간부의 자격요건은 노동조합 내규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직자와 실직자의 조합원자격 불인정과 비조합원 피선거권 자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한국정부에 대한 요청을 재확인했다.

 

<사업장 출입제한 관련> 노동조합 회의는 노조활동의 핵심요소로,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을 포함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규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비조합원과 해직자의 피선거권 관련>해서도 정부는 자유로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노동단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실무조언(technical memorandum)에 제시된 내용은 한국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ILO 감시감독기구가 제출한 심의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다. ILO는 “이번 양대노총의 질의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ILO의 입장을 한국정부와 한국경총에게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결사의자유 #타임오프 #전임자임금 #실무조언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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