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조직 30%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 못해…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노조 설립 이후 휴가사용 및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 등 긍정적 변화
최근 조직화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 노조 설립 이유는 고용불안이나 임금 때문
노조를 만들어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직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에 적합한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중앙연구원은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일 오후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노총에 신규 가입 한 288개의 조직 중 121개 조직이 참여했다. 연구원들은 노조 설립부터 임단협과정, 임단협 체결이후 등 각 단계별 특징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화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노조를 만들어도 상당수 조직에서 전임자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조직 121개 중 34개 조직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는 필수이고, 소규모(99명 이하)사업장의 경우 최대 2,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러나 노조 설립 이후 사업장에서는 휴일휴가 사용, 직장내 갑질 개선,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 개선, 고용안정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조직화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조직 중 99인 이하 사업장이 64%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는 99인 이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호응도가 낮아 노조 설립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동시에 나타나, 향후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화에 적합한 전략이 깊이 고민돼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별화된 운동방식에 대한 검토와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사결과 신규조직 중 상급단체로 한국노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노조 설립할 때 한국노총이 도움을 주어서’가 41.3%였고, 21.5%가 ‘민주노총 운동방식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공동 연구자들은 “노조인정, 유급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교섭위원 편의 제공 등 노조설립 후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우선합의사항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나 노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별화된 운동방식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한국노총은 온건·합리적이며 민주노총은 투쟁·대립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양 조직은 물론 노동자 전체 조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 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