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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늦었지만 진일보"

국회에 초당적 협력 촉구

등록일 2019년05월22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22일 ILO핵심협약 비준관련, 결사의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ILO 비준동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는 비준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ILO 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동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노동자 인권문제"라며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후 비준동의와 입법을 담당할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여야 어느 정당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라며 " ILO핵심협약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차례 약속하고도 비준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노동계로 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고,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도 고려하고 있다.

 

협약비준을 위해 노사단체와 정부 등은 2018년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용자 단체가 핵심협약비준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을 요구해 노사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5월 20일 논의를 종료한 바 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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