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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돼야

한국노총,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04월22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자유에 대해 포괄적인 제한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러한 제한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확대해보고 부작용이 없다면, 점차 넓게 부여하려는 시도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 포괄적 금지 해제 내지는 완화 시도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교육청노동조합연맹‧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송옥주‧안호영‧오영환‧윤영덕‧이수진(비례)‧이형석‧임호선의원, 국민의힘 박대수‧김형동의원과 함께 22일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무원 정치 활동 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공복이라는 이유로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발제 중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어 “이 영역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는 여론의 환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나, 당장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원칙을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현행 공무원법제가 비근무영역에서조차 과도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소원 등을 통한 헌법해석투쟁 또한 향후에도 지속돼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거리유지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교육의 당파성 배제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발제 중인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하여 교사의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볼 때 기본권의 성격, 교사로서의 직무 행위와 시민으로서의 행위 구별 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교사의 정치적 편향이 무서워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의 보장 범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관계에서 유래하는 특별한 법률관계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특별한 헌법적 요청을 받아들여야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 범위보다 제한적으로 설정될 수 있거나 설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중인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무원‧교원노조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할 때 비로소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며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에 충성하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말 ILO 협약비준을 위해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고, 지난 20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가 마무리 되어 1년후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국제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위헌적인 독소조항들로 가득찬 구시대적인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ILO 협약비준 취지와 부합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따라 공무원‧교원 노조법을 새로 써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을 실현하는 법 개정투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민열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이광주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국장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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