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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한국노총-교사노조연맹,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록일 2021년05월04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14조 제2항(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4일(화)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올해 1월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했으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아, 교원노조는 ILO 권고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금 급지 문제에 대해 교원노조법도 ILO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원 노동조합도 일반노조와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노조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2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원노조법은 여전히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을 유지한 채 노조활동 제한법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교원노조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교원노조법 전면개정 추진을 비롯하여 노조법의 각종 독소조항 및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을 설명 중인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교사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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