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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으로 교육 정책·입법 전문성 강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와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3년09월08일 15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교사·학부모 97% 이상 교육정책 정권 영향 받아

 

최근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수십 만의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 보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사들의 인권이 얼마나 억압받고 외면받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교권보호와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의견 표현의 제약이 교사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제한은 정부가 2021년에 비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의 기본 정신과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동조합연맹·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후원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와 방향 국회토론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는 발제에서 교원이 교육 정책에서 배제된 이유를 진단하고, 교원의 정치적 참여 봉쇄로 교육 정책과 현장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개념을 현행 법률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정치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연관성이라든지 직무 밖 내지는 근무시간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면서 “교원의 정당가입, 휴직 후 선출식 출마, 정당 및 정치인 후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원의 정치 참여가 한국사회의 정치 발전, 민주시민교육, 정책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 보장 법률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률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을 논리와 근거로 설득하는 등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 11,000여명과 학부모 2,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를 위한 교직사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조사결과 교사와 학부모 다수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조②항은 ‘국가가 정치인 출신인 사용자로부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 77.1%, 학부모 80.6%).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④항은 ‘정권이나 정당이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사 83.9%, 학부모 84.0%).

 

특히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4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교사 38.0%, 학부모 40.0%)고 답했다. 반면, 교사 99.2%, 학부모 97.0%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교원이 정당이나 국회 등에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교사 99.2%, 학부모 95.0%가 동의했다.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당국이나 정당, 입법 기관에 교육정책의 문제나 해결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사 95.4%, 학부모 82.1%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가 정당과 교육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교사의 94.5%가, 학부모들도 85.6%가 동의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관련해선 교사나 학부모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교사 97.2%, 학부모 95.7%)한다고 응답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정책의 기획과 결정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줄일 수 있다”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를 위한 교직사회의 과제로 ▲확장된 정치개념의 공론화 및 일상정치의 필요성 인식 제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과 의의와 사회적 공론화 ▲교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 공론화 및 참여 현실화 ▲교직사회 자정 시스템 구축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교원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도 시민’임을 인정하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작은 정치기본권이 보장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밝히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노총 차원의 모든 조직적, 정책적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집단적 우울증에 빠져 있다”며 “교사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는 교사의 정치시민권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와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AIR) 컨설턴트, 박상수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설진성 서울도봉초 교사, 박진흥 경기 태전고 교사,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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