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은 노조법에서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어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노동기본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 또한, ‘제11조, 제18조 쟁위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노사 자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열 차례에 달하는 개정 이력은 공무원노조법 스스로가 문제투성이의 법이라는 사실의 반증이며, 공무원노조법 제7조3항과 제11조, 18조는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위헌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투성이인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무원노조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천부 인권인 노동3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엄정히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에 근거를 두고 조합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담기엔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법”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을 옥죄는 각각의 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무원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법제도 개선 활동과 현장 투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변호사와 한국노총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 한국노총 광역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