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7일 “공무원노조법이 그 목적과 달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고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제11조(쟁의행위 금지) ▲제18조(쟁의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2월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에 청구인단으로 참여를 원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및 전임자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02-6277-0150)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 7조3항과 11조는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EU의 FTA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통과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가입범위, 임원자격 등에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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