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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교육연맹 현장순회 간담회 가져

등록일 2020년06월17일 18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이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조직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수) 오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교육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계획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등을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이 사회의 주체로 총리실 주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화에 참여 중이나 위기의 순간에도 경영계는 이익 방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정부는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민주노총은 긴급한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요구안을 제시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6월 30일까지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마무리 해야 할 것”이라며 “또 공식적인 법적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무력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사회가 취약계층을 벼랑끝으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를 해준다는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노총에서 공무원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 분과를 구성 해주길 바란다”며 “공무원 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처럼 당당히 노동3권을 보장 받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 교육연맹은 “노동절에 공무원들도 노동자인만큼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에 전담부서를 구성하거나 공무원 담당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적으로 배제되기도 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교육과 관련된 도의원·시의원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노총 차원에서 정책간담회 주최와 정책질의서 발송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조기두 조직처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연맹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 환영사 중인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 #교육연맹 #공무원 #노동3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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