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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28일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및 철폐하라!

쟁의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못 미친다

등록일 2020년05월29일 11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쟁의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없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못 미쳐

-공무원노조법 악용으로 공무원의 기본권 유린 사례 심각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공무원노동조합들은 “공무원노조법 철폐로 일반 시민 같은 쟁의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는 노동조합법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상황으로, 5월 28일 입법예고 한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또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해당 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연맹은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쟁의권과 단체행동권을 막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됨과 함께 조직문화의 경직성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공직에서 기관과 개인 간 힘의 균형이 더욱 일방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해 과도하게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모교육청 소속의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의 사례를 들었다.

 

“해당 임원이 소속기관 결재를 득한 개인복무 중, 노동조합 활동과 연계한 외부단체의 단순 기자회견 참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집단행위로 감봉 3개월의 보복성 처분을 받는 등 실제 기관 권력의 눈 밖에 벗어난 자에 대해서는, 막무가내 점유물 무단탈취와 인권유린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 방어 수단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서 철회와 철폐를 요구받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의 금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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