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유급병가제도는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병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상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노총 포스터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유급병가제도 관련 “유급병가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준한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취업규칙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작성 의무가 주어져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장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제도 제50조(부가급여)에 대통령령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장기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복귀를 위해 적정진료가 아닌 빠른 결과가 나오는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인 상병수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생활 속 거리두기 가운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자’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쉬는 경우 소득 단절을 막아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유급병가 내용 및 상병수당 도입 시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으로 ▲공적 자격심사체계 구축 ▲국가일반재정 30%이상 투입 ▲병원 단위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각 정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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