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등과 함께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양현준 공익펠로우 변호사는 "넓은 번위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지급되는 급여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양현준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급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 제62조의2 유급병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상병수당의 실시 여부는 임의적이며, 실시 여부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부에 따라 상병수당의 실시 여부와 구체적 제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상병수당'을 삭제하고, 제49조의2 이하 상병급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2022년부터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수준이 너무 축소되었고 이제는 본 사업마저 2027년으로 연기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지역에서 이미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사례를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아픈 노동자가 빨리 회복하여 업무로 복귀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리운전(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상병수당 도입과제(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병가없는 물류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인천분회장)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에게 '쉼'이란 존재하는가(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희경 자문위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양시 현황 및 평가(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최은식 정책국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선 방안(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광민 부의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황 및 제언(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등의 현장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상병수당 시업사업 안양시 현황 및 평가'를 발표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최은식 정책국장은 "현재 상병수당시범사업은 대상자 축소, 소득보전 부족, 상병수당 진단서 별도 발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병수당 의무화 및 소득 보전 강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동시 도입 ▲상병수당 진단서 및 진단 비용, 상병수당 참여의료기관 제도 전면 개혁 등을 상병수당시범사업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김남희,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