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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 촉구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원격의료의 허가수단이 아니다

등록일 2020년07월07일 17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도입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에 앞으로 2년간 재외국민에게 전화·화상으로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정부당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며 “감염병 확진자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 재정과 정책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과 의료진이 원격의료 허용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대한 우려, 의료공공성 붕괴 등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길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경제논리를 통해 원격의료로 해결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의료기술의 첨단화가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화를 통해 의료민영화가 확산되고 의료영리화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의 임시허가가 규제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급히 공공의료병원의 확충과 의료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의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원격의료 #코로나 #규제샌드박스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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