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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 지원

등록일 2018년04월04일 11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 분야 21개 사업에 걸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급병가 제도가 확보돼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이들 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에는 이 외에도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장애인 건강권 강화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이곳은 산업재해 전문의,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차 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

이 밖에도 보건소 내 정신질환자 전담팀을 2020년까지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서울시 시민건강위원회의 예산ㆍ정책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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