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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고공농성 해제, 총파업은 계속

-정부의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총파업 철회할수도

등록일 2019년06월07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019년 6월 3일,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파업에 돌입했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6월 5일, 오후 5시부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와 관련해 정부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고공농성을 해제하였다.

 

협의체 참여주체는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예정이다.

 


 

노·사·민·정 합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성원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을 포함한다.

2.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제정한다.

3. 소형 타워크레인의 면허취득, 안전장치 등을 강화한다.

4. 타워크레인에 대한 글로벌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5.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모든 전복 사고는 의무적으 보고토록 한다.

6.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한다.

7.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8. 추후 필요한 사항은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위의 8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이외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몇 가지의 사항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후 지속적으로 노.사.민.정. 회의를 통하여 논의,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노·사·민·정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6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약속대로 고공농성을 해제한 바, 정부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설현장을 이루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례화 된 제 1차 노.사.민.정. 회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총파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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