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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저임금 개악안 거부권 행사하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임명장 반납 및 최저임금법 개악안 거부권행사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등록일 2018년05월29일 14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청와대는 최저임금 개악안 거부권 행사하라!”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임명장 반납 및 최저임금법 개악안 거부권행사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5월 29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위원의 임명장을 반납했다.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노총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기자회견 및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대응을 결의한 후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에 대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희생과 양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 거래,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주영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최임위원 발언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집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최임위원은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거나 다름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금번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라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되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 전원은 최임위에서 사퇴하고,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임명장을 청와대에 전원 반납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안 거부권행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임명장을 반납하는 최저임금 위원들

 



△발언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발언중인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최저임금법_개악안_거부권_행사 #대통령 #최저임금_노동자위원_사퇴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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