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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대화를 보장하라!”

등록일 2018년05월28일 17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하고, 사회적대화를 보장하라!”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한국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민중공동행동은 5월 28일(월)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면서 “사용장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임금삭감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삭감법이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으로 추딘 되었다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회 본희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또한 “국가가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임금정책이 최저임금제도”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서 모든 노동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8월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 결과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가 5.63배이고, 남자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55%, 여자 정규직은 70%, 여자 비정규직은 37%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은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최저임금삭감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기자회견에 앞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국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했다”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즉각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전면 제고함과 동시에 투쟁전선에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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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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