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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하기로

등록일 2018년05월25일 11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5일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에 반발하며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년 소멸) 이날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다”라고 주장하고, 국회해산을 촉구했다.

 

이어 “환노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노위의 통과안대로 라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 친재벌적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상집회의를 통해 오는 28일 긴급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적대화 참여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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