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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환경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고용노동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록일 2019년06월05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월 30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 이하 ‘연합노련’) 산하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생활폐기물 관련 환경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 안전 및 건강권 등의 생존권 위협에 맞서 지자체 직접고용과 환경부 고시 개정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환경부 고시 개정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들은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6월 5일, 1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환경부 고시 개정 쟁취’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는 생활폐기물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도시공사환경노조 강석화 위원장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인천지역 장경술 성원환경노조 위원장, 서광원 은성개발노조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연합노련은 실질적인 환경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고용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1단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완수할 의지가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구속력 있는 지침을 시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그 책임을 각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이다.

 

금일 13시 30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양대노총 오분류 사전심사회의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각 지자체가 폐기물 관련 업무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용역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용역근로자 고용규모 감소에 유의하고 환경부 고시에 의거 인건비를 공공기관에서 산정하고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환경미화 업무가 3단계 민간위탁으로 분류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이번 오분류 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들이 반드시 1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연합노련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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