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건보재정위) 구성시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지난 20여년 간 한국노총에게 부여된 직장가입자 대표위원(이하 위원)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은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제12기 건보재정위 구성 절차에서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가지는 총연맹을 배제하면서 한국노총의 위원 추천을 정부의 판단대로 무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부작위 위법 확인과 위원 위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 총연맹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와 한국노총이 위원 추천권을 법률상 내지 조리상 권리로서 가지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질 전망이다.
소장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비롯해 보험료 수입에서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대표위원 선정시 반드시 직장가입자의 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근로자 및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가지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로 해석되는바 양대노총 총연맹이 위원 추천권을 법률상 권리로서 가진다”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연맹의 추천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법률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가 위원 추천 과정에서 총연맹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절차, 대표단체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는 없지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노조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론에 해명한 것에 대해, “적합한 조직 여부 검증 없이 오로지 회계장부 제출 여부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원고들의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국노총 법무법인 ‘중앙법률원’과 민주노총 법무법인 ‘여는’이 양대노총의 위임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하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공동행보와 연대를 이어 나간다. 한국노총은 이날 소송을 시작으로 9월 중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련한 내용을 교육·홍보하고, 단위노조 대표자 서명운동과 조합원 여론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