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현재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형 노동자의 경우 국가건강관리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법인 한국노동공제회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7일 11시, 종로구 청운동 공공상생연대기금 회의실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건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지난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플랫폼이동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각 250명씩)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배달노동자 16.4%, 대리운전 노동자 21.6%만이 건강검진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플랫폼 기반의 비정형 노동자들이 소득상실 및 질병발견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꺼려 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천여명의 비정형노동자를 대상으로 1차 건강검진과 상담, 이상 발견시 2차 정밀검사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발견 함으로써 노동자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더불어 국가건강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공제회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비정형노동자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2022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공모전에 한국노동공제회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제출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