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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야”

이수진 의원(비례)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대한 논평 내

등록일 2021년11월16일 1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이수진 의원(비례)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는 형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번 발의를 계기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 지난 10월 26일,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출범식

 

한국노총은 “이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에 비해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 △플랫폼종사자가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플랫폼 사업장에게 부여한 점을 보아 한 걸음 나아간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종사자 복지 증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보다 폭넓게 마련된 점 △플랫폼종사자 등 당사자가 자조적으로 설립한 플랫폼공제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 △플랫폼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점 △고용부 장관의 행정지도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액수가 강화된 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을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증을 검증할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검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선행 판례나 행정해석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C법’처럼 검증 조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며 “현행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 상 근로자개념과 사용자 개념 정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검증 요건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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